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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피의자 항소 "배심원 평결에 오류" 주장

관리자 기자2012.06.13 09:34:10

룸메이트의 동성애 장면을 몰래 촬영해 자살로 몰고 간 혐의로 배심원으로부터 유죄를 평결받은 뉴저지주립 럿거스대 다하런 라비가 항소할 예정이다.

라비의 변호사 스티븐 알트만은 지난 4일 항소법원에 항소계획안을 제출했다.

항소계획안은 항소심의 첫번째 절차다.

라비는 지난 3월 편견위협과 개인사생활 침해, 증인 진술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30일의 실형과 3년 보호관찰, 300시간 커뮤니티 봉사 등을 선고받고 지난 5월 31일부터 미들섹스카운티 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그러나 모범적인 수감생활로 20일만인 다음주쯤 석방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라비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항소 이유는 라비에게 적용된 ‘편견위협’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과 배심원 평결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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